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123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회수가 1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 5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