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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관련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관련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2623 | 양도 | 1998-02-26
[사건번호]

국심1997광2623 (1998.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관련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동 OOOOO외 11개 필지 답15,07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7.1 취득하여 94.12.30 양도하고 95.6.22 전북 김제시 성덕면 OO리 OOOO외 3개 필지 16,022㎡(이하 “관련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관련농지를 취득한 후 관련농지 소재지에 실지로 거주하지 않았으며 관련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97.2.16 양도소득세 57,136,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5 심사청구를 거쳐 97.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를 87.1 취득한 후 자경하여 오OO 94.12.30 양도한 후 1년이내인 95.6.22 관련농지를 대토로 취득하여 관련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여 왔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5조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95.5.22 전주시 OO동 OO OOOOOOO에 세대전원이 거주하OO 청구인만 단독으로 새로이 취득한 다른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였으나 주민들에 의하면 연중 몇 번 방문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탐문되는 점과 청구외 OOO의 처인 OOO은 “청구인은 성덕면 OO리 OOOOO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관련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관련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D/B전산 출력 결과 청구인은 광주시 서구 OO동 OOOO소재 OOO 하우스(일반음식점)를 93.4월부터 96.6월까지 영위하였으며 전북 OO자동차(주) 상근이사로 재직하OO 92.9 비상근 감사로 된 점, 95년 및 96년도에 OOO이 대리 경작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처인 OOO의 확인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관련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 OOO, OOO 등이 관련농지를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관련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타인이 관련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관련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관련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6.행령 제14조 제7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7.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4.12.30 양도하고 95.6.22 관련농지를 취득하였고, 95.5.22 청구인 단독으로 김제시 성덕면 OO리 OO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이 쟁점 및 관련농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 단독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되었으며 이전된 주소가 탁주제조장이어서 사람이 거주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점, 주민들에 의하면 연중 몇 번 방문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탐문되는 점등을 들어 청구인이 실재로 관련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93.4월부터 96.6월까지 광주시 서구 OO동 OOOO 소재 OOO 하우스(일반음식점)를 영위한 점, 전북 OO자동차 상근이사로 재직하OO 92.9 비상근 감사로 된 점, 95년 및 96년에 청구외 OOO이 대리 경작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처 OOO의 진술내용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들어 청구인이 관련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97.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7,136,50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단독으로 이전하였으며, 관련농지를 청구인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자녀의 재학증명서, 농지원부, 김제시 성덕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원, 비료판매대장 사본,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진술내용 및 OOO의 확인서 등은 세무공무원의 유도심문에 의하여 허위진술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OOO 및 OOO의 번복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관련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주민들을 탐문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중 몇 번 정도 방문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조사되었고 청구외 OOO의 처 OOO이 청구인이 관련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관련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확인자의 확인사실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이 관련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3.4부터 96.6월까지 광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95년 및 96년에 청구외 OOO이 관련농지를 대리 경작하였다는 OOO 처 OOO의 진술내용 및 95년에 관련농지 임차료로 백미 22가마에 해당하는 현금을 청구인에게 경작료로 지급하였다는 OOO의 확인서, 관련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취지의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 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농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 농민이 아닐 뿐 아니라 관련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관련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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