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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4 2019가단938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2,910,875원, 원고 C에게 6,456,9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지급명령 발령 이전 채무자를 ‘피고’로 보정하였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로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청구한 점, 보정서를 통하여 투자 원금, 투자 수익 등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투자 약정에 따른 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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