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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9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OO식당 내에서 피해자 C(3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금 목걸이의 금액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정말이면 내 목을 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에서부터 중앙 부분까지 약 6cm 가량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5)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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