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2:50 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협신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호동에 있는 바람 모루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판시 범죄 전력 범행의 경우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072%, 0.078%),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