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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586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하여 2014. 3. 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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