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586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하여 2014. 3. 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하여 2014. 3. 5.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