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09: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북 부안군 B 앞에서부터 전 북 부안군 부안읍 서 외길 상설시장 주차장 앞까지의 약 11km 구간을 왕복하여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고, 그와 같은 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파손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2. 5.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 운전 범행 및 1998년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행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행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운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