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096 (1990.9.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 소재 OOO 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O OO 소재 대지 191.1평방미터 및 건물 55.7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77.8.16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등기접수일 89.4.22, 등기원인일 85.10.25)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4.22로 보아 청구인 지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2.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851,100원 및 동 방위세 2,716,22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6 심사청구를 거쳐 9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85.10.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매매대금 및 양도소득세등 시비로 인하여 이전등기를 지체하다가 89.4.9 청구외 OOO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증명 통고에 따라 동년 4.2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85.10.25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소유권 이전 89.4.22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10.25 양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문제로 양도후 즉시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지 못하고 89.4.22에서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므로 실지의 양도일은 85.10.25이라는 주장인 바,
85.10.25 양도하였다고 하면서도 3년 5개월이 경과된 89.4.22에서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 구체적인 정황의 설명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도 없이 매도인(청구인 및 청구외 OOO)과 매수인(청구외 OOO)의 당사자만이 기재되어 있어 동 계약서 내용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대금청산일이 85.10.25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등기접수일인 89.4.22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85.10.25(등기원인일)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85.3월말 20,000,000원, 85.7월말 9,000,000원, 85.10.25 1,000,000원(계 3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는 85.10.25 일시불로 3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은 타인간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무이자로 30,000,000원이나 차용한 특단의 사유와 85.10.25 양도하였다고 하면서도 3년 6월이 경과한 89.4.22에야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유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85.3.28 20,000,000원, 동년 7.27 5,000,000원, 동년 7.29 2,000,000원, 동년 7.29 2,000,000원(계 29,000,000원)을 각각 입금된 남편 OOO의 OO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 진술에 의하면 위 금액은 청구외 OOO이 동 통장에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현금으로 수령한 후 다시 이를 동 통장에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동 통장 기재내용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5.10.25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달리 대금을 청산한 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9.4.22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