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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1 2015가단21518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39,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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