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712 (2015. 12. 2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매출 및 매입누락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동 시기는 조류독감 등으로 농가출입이 통제된 시점으로 매입처의 확인이 곤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은 소규모 농가로부터의 무자료 매입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이고, 쟁점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년도의 매매총이익률은 *%로 업종평균보다 3배를 초과하는 점,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라고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매입처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매입금액이 확인되고 있는 점, 신용카드사용내역에서 □□지역에서의 주유, 식사, 고속도로 통행사실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및 2012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8.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계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3.12.26. 2010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매출누락 및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추가로 인정해달라는 내용)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정신고서에 계상된 필요경비 2010년분 OOO2012년분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2014.9.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 OOO및 2012년 귀속 OOO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심의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OOO백만원(2010사업연도 OOO백만원, 2012사업연도 OOO백만원)의 실매입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따라 2015.2.23.부터 2015.3.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5.4.21. 청구인에게 “재조사 결과 필요경비 실매입사실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고 종결한다”는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영위하는 계란유통업은 1개당 유정란은 OOO무정란은 OOO에 수집하여 유정란은 OOO무정란은 OOO의 이윤을 붙여 매출처에 납품하고 있는데 운송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실지로 OOO의 이윤을 보고 운영하는 영세업종에 해당한다.
쟁점사업장의 영업부장이였던 OOO2010~2012년 기간에 청구인 모르게 계란을 현지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수집하여 청구인 명의로 납품거래처에 납품한 사실을 뒤늦게야 발견하고, 매출액과 매입액을 수정신고하는 등 국세행정에 협조하다가 발생된 이 건의 경우 OOO에게 이해관계 대립자인 산지농민들도 쟁점사업장에 계란을 팔았다고 확인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 계란을 산지 농민과 거래하였음이 현지 계란 매집상인 OOO의 계좌내역, 익산에서의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매출상당액에 대응되는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연도별 매출·매입액 및 매매이익률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은바, 2012년의 경우 업종의 매매이익률이 8.72%인데 반해 청구인에게 경정결정된 매매이익률의 경우 28.2%에 상당하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현금 매입 정황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확인서는 확인서 작성자 중에 OOO을 모른다고 진술한 사람도 있어 신뢰성이 없으며, 기타 청구인의 매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추가 인정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가)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의 입증은 청구인에게 용이한 것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1)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신고한 것이아니라부외경비를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를 영으로 본 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
2) 매출 누락이 발생한 경우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님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본건에서의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나) OOO계란을 매입할 현금을 조달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 모르게 매출할 수도 없었다고 보인다.
1)청구인은 이의신청시OOO만원이나 되는 계란을 현금으로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매출처로부터매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매입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기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 그러나, 영업부장 OOO계란을 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매출처로부터의 매출대금은 대부분 OOO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OOO매출대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며, OOO청구인 모르게 현금으로 계란을 매입할 방법도 없었다.
(다) 청구인은 간접증빙조차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의신청시 제출된 확인서는 신뢰성이 없다.
1)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빙이 제시되어야 하나,청구인은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입증할 수 있는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설령, 현금으로 매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매입 시점을 특정하고 그 즈음에 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부터 출금한 이력 등을 제시하여 간접적으로 현금매입을 입증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매입 시점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며, 또한 기타 매입과 관련한 정황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만원이나 되는 계란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OOO청구인의 사업장이 있는 안산에서 거의 매주 김제 지역으로 계란을 매입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는 셈인데, OOO거의 매주 김제 지역에 방문하였다고 하면서도 김제 지역에서의 주유 사실, 식사 사실, 고속도로 통행 사실 등 쉽게 제출할 수 있는 증빙조차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4) 또한, 확인서 작성자들은 거래금액, 거래시기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란을 직접 매입하여 운반하였다고 하는 OOO을모르거나 인상착의 조차도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한바, 확인서상의 금액과거래시기, 그리고 실제 거래 여부 모두 신뢰할 수 없고, 특히 OOO은 영업부장인 OOO쟁점사업장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5) 확인서를 작성해 준 양계 농가 중에 제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이 있으나, 양계 농가들도 농가부업 규모의 양계 농가는 모두 비과세 대상으로 그들에게 실제 제세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 진술은 의미가 없다.
(라) 계란 매집상인 OOO계좌의 메모로 청구인이 확인서 작성자로부터 계란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1) 이의신청 재조사시 청구인에게 계란을 공급하였다고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OOO외 6명은 OOO요청에 의해 청구인에게 계란을 공급하고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을 진술서를 통해 진술하고 있으나, OOO조사 중 제출한 통장내역에 청구인이 확인서를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이 현금으로 계란을 매입하였다고 하며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OOO이지, OOO계좌에 메모되어 있던 OOO이 아니다.
3) 따라서, OOO 계좌내역으로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람들로부터 OOO을 통하여 계란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OOO만원이나 되는데도 OOO 계좌에서도 확인서 작성자들과 OOO 간의 거래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청구인이 확인서 작성자들로부터 계란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반증이다.
(2)총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따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가) 기장신고자에 대한 수입금액 증가 등의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소득세신고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은 정상적이고 단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매출누락금액(2010년 6%, 2012년 23%)이 당초 총수입금액의 일부에불과하므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만한 이유는 없다.
(나) 또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서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고,총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 결정 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하여 공제 받고자 한다면 청구인 스스로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비용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인정 여부
(2)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을 제외하는 경우 소득률이 과다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0조 제2항 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2007.8.8. OOO에서 개업하여 계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3.12.26. 2010년 귀속(수입금액 증가 OOO, 필요경비 증가 OOO천원) 및 2012년 귀속(수입금액 증가 OOO천원, 필요경비 증가 OOO천원)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함과 동시에 매입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 동생인 OOO를 실매출자로 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상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검토한 결과 매입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상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매출액의 구체적인 매출처는 아래 <표2>와 같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총이익률과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은 아래 <표3>과 같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과 매출누락 및 쟁점비용을 추가로 반영한 수정신고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재고자산과 관련된 항목은 아래 <표5>와 같다.
(7) 청구인이 당초 수정신고 소명자료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제출한 확인서에는 OOO 총괄이사인 OOO가 2013.12.23. 서명날인하였다.
(8) 쟁점사업장의 총괄이사 OOO는 2013.12.26.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상에 나타나며,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9)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매입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10)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심의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OOO백만원(2010사업연도 OOO백만원, 2012사업연도 OOO백만원)의 실매입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재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의신청 재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3월)’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처분청의 이의신청 재조사 종결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확인서 제출자가 양계장과 채란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달걀을 거래한 실매입처라는 증거이다.
(나) 처분청은 확인서 작성자들이 거래시기, OOO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하므로 거래상대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확인자들 모두 OOO라는 사료 판매업자가 계란매출처를 소개하였고, OOO본 적이 있으나 인상착의를 기억 못하고, OOO를 통해서 판매하여 OOO모르나 거래는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전국의 달걀 산지에 소개인OOO을 두고, 동 소개인이 매집한 달걀 개수를 확인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후 다른 산지로 이동하므로 산지 농민은 OOO얼핏 알기만 할 뿐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지 않은 것이다.
(다)OOO계란유통업자(청구인)과 산지 농장주가 남은 달걀에 대하여 거래를 주선하면서 OOO과 거래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OOO1톤트럭을 사용하여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OOO매출액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는 의견이나,OOO대부분 산지에 출장 중이므로 산지에서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고, 매출누락금액과 당초 매출신고금액을 합하면 매출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대부분 일치한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호남권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1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부외매입처로 주장하는 거래처 중 OOO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은 고정거래처에 판매하고 남은 계란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으며, 그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대금수령증빙은 없고 매출거래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OOO을 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OOO은 거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으로부터 계란대금을 계좌이체 받아 농가에 대신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OOO계란매입시 자금부족으로 현지에서 현금으로 대금 전부를 즉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대금을 대신하여 전달한 것으로 주장하며 OOO과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매출 및 매입누락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동 시기는 조류독감 등으로 농가출입이 통제된 시점으로 매입처의 확인이 곤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계란은 소규모 농가로부터의 무자료매입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이고, 쟁점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2012년도의 매매총이익률은 28.26%로 업종평균(8.72%)보다 3배를 초과하는 점, 추후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라고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매입처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매입금액이 확인되고 있는 점, 신용카드사용내역에서 김제지역에서의 주유, 식사, 고속도로 통행사실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