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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204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증평군 C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건축하는 자이고, D 외 2필지상에 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충북 증평군 E 소재 ‘F’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위 근린생활시설과 D 외 2필지상에 도로점용(연결) 공사를 시행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8.부터 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면서 D 외 2필지상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아 2019. 2. 말경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진출입로 도로점용(연결)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서를 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완료 확인을 받기 전까지 점용도로구간에 설치한 중앙분리대 화단(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 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 차량 운전자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 화단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붙이거나 시선 유도표지 등을 설치하여 점용도로 출입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점용도로 진입부에 충격흡수 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중앙분리대 화단에 반사지를 붙이거나 시선유도 표지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2019. 3. 28. 19:33경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차량이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위 점용도로 구간에 출입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점용도로 구간에 출입하여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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