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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8 2016가단517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16,096원 및 이에 대한 2005. 3. 1.부터 2006.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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