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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노918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병역 거부가 피고인의 깊은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하여 제1심에서 충실히 심리되지 아니함으로써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병역 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7.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2016. 11. 29.경 제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제1심의 판단 제1심 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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