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07 2020노1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재산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