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20노12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벼 구매대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2019. 4. 30.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