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0190
손해배상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법관 등의 부작위나 불법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 및 부작위에 대한 확인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의무 확인 청구를 구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다수 제기하여 상대방인 피고들을 괴롭히고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