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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80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는 2014. 11. 경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을 모두 피고인 A에게 넘기고 사업자 등록 명의 만을 남겨 둔 명의 대여자에 불과 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설사 피고인 회사의 업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식당 운영, 특히 식자 재의 품질, 원산지 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양 벌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회사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회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회사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A 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가 피고인 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A의 월 수입은 특별히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A은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의 며느리로서 피고인 회사에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회사가 2014. 11. 7.에도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를 피고인 회사로 하여 새로 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회사가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 회사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판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회사는 2014. 11. 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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