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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20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피해자 중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직도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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