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7,558,414,2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34 일원의 고양식사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A3 및 A5블럭에서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2009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2011년과 2012년경에 위 아파트 분양계약 중 501세대의 것이 수분양자의 계약 위반 등으로 해제되자, 원고는 이러한 분양계약의 해제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3. 27. 피고에게 2009년 귀속 법인세 중 7,558,414,290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6.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과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된 경우, 그 차액은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 거부처분 중 후술하는 라.항, 마.항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ㆍ환급된 6,339,339,970원 및 793,134,130원을 각 제외한 나머지 425,940,190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3. 13.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해제된 분양계약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분양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나,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해제된 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을 거부한 것이 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