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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4 2016노3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내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은 전혀 없었으며, 징역 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범죄 전력도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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