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839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제출의 항소 이유서에 ‘ 이 사건 등기부 등본, 변론 기일 통지서는 모두 원본이 아니다’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를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으로 선해 해 보더라도, 형법 제 237조의 2에 따라 전자 복사기, 모사 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 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 본도 문서 위조죄 및 동 행 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 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공문서 위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문서 위조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