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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하였는지와 과다계상하였다고 볼 경우 과다계상된 금액을 갑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295 | 소득 | 2000-09-29
[사건번호]

국심2000서1295 (2000.09.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 취득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나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과 차용증만 제시할 뿐 토지의 중개수수료를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참조결정]

국심1994중5302 /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1999.8.2. 주식회사 OO주택이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O 임야 19,240㎡를 취득하면서 취득원가로 과다계상한 642,474,432원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근로소득세 287,635,63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원가 과다계상액을 638,637,932원으로 하여 근로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OO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3.10.21.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 임야 19,2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세 등 필요경비를 포함하여 2,459,853,658원에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을 3,102,328,090원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차액인 642,474,43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취득원가로 과다계상하였다 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1999.3.2.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1998.9.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근로소득세 287,635,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할때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계약금 300,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인의 예금통장을 관리하였을 뿐이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전반에 걸쳐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예비적청구로서 OO세무서장이 특별세무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459,853,658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실제 취득가액은 2,658,924,726원으로 과다신고금액은 443,403,364원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대여금 338,00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인 105,403,364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7년 청구외법인 설립이후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2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300,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 580,000,000원, 중개인에 대한 소개비 120,000,000원 및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대납금 142,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2,900,000,000원을 동생인 청구외 OOO과 함께 관리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102,328,090원으로 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실제취득가액이 2,459,853,658원임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차액인 642,474,423원이 취득원가로 과다계상되었고 이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하였는지와 과다계상하였다고 볼 경우 과다계상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1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교통비·직무봉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1990.12.31. 단서삭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 하여 과다계상된 쟁점금액을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또한 처분청이 산정한 실지취득가액도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외법인은 1993.12.21. 청구외 OOO 등 3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4.4.11. 학교법인 OO학원에 양도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였고 쟁점토지 취득당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표이사가 청구외 OOO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해온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나타난다.

(2) OO세무서장이 탈세제보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2,900,000,000원에 취득세 등 202,328,09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102,328,0900원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1994.1.12.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900,00,000원을 가공지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매매대금은 2,000,000,000원이고 이에 양도소득세 대위납부액 142,000,000원 등 459,853,65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이 2,459,853,658원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인 642,474,432원을 취득원가로 과다계상하였다 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인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업무상 배임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진술한 진술조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2,90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매대금을 2,00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1993.12.21.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도 1992.5.4. 계약시에는 매매대금을 2,900,000,000원으로 하였다가 1993.11.9 매매대금을 2,000,000,000원으로 변경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지 매입가액은 2,000,000,000원으로 인정된다.

(4)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부동산중개수수료 120,000,000원중 쟁점토지면적으로 안분한 98,765,43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수수료로 294,000,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과 차용증만 제시할 뿐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를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시 부동산중개수수료가 294,000,000원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5) 청구인은 법무사수수료와 채권매입액 3,836,5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등기를 위해 법무사수수료 및 인지대 1,684,000원과 채권할인액 2,152,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건 과세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무사수수료와 채권할인액 3,836,500원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6)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년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수금 338,000,000원이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에서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본 쟁점금액에서 제외하고 잔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장부상 청구인의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496조(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에서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단기채무가 당해 사업연도 말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유용한 토지취득원가 과다계상금액과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94중5302, 1995.1.8. 같은 뜻임) 쟁점금액과 청구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338,000,000원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7)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쟁점토지 매입대금은 2,000,000,000원이므로 이에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가산한 양도소득세대위납부금액 등 459,853,658원과 법무사수수료 및 채권할인액 3,836,500원을 가산한 2,463,690,158원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3,102,328,090원과의 차액 638,637,932원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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