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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2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 호에서 2017. 12. 26. 14:00까지 강원 양구군에 있는 육군 21 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2.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E’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즉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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