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계약금 1억 원을 마련하면 원주시 G 임야 60,4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F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매도인인 J가 1억 원을 지급받았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여 피해자 F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H과 동업으로 LED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4,582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H과 N이 사업 목적 외로 돈을 사용하는 바람에 사업이 좌초되어 피해자 C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중 1,0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A이 실제로 사용한 돈은 많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였다가 피해자 F이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된 데에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J는 피고인 B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J에게 이를 지급하였는데, J가 위 약정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