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액의 세금고지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자산처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고액의 포탈세액의 고지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매도자산 외 다른 재산이 없는 사업자가 그 자산을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가. 피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2005. 11.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 주식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2005. 11. 30. 접수 제2454호로 경료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부당공제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는 해상 운송사업, 유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외국선박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를 유통함에 있어 그 매입사실을 은폐하고 조세 포탈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실은 석유판매업자인 이○○이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임에도 이○○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건네받고서 ○○○○○가 □□□□□□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공제 받았다.
나.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경정결정 및 세금 체납
그 후, 원고 산하 ○○지방 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5. 12. 8. 납부 기한을 2005. 12. 31.로 하여 포탈세액 합계 2,502,273,2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는 2006. 7. 25.에 이르러 위 포탈세액 중 315,742,760원만 납부하였다.
다. 선박 처분행위
○○○○○는 2005. 11.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대금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달 30. 피고 명의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주었는데, 당시 ○○○○○에게는 이 사건 선박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적발되어 원고 산하 ○○지방 국세청 등에게 위 포탈세액을 납부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가 2005. 11. 29. 이 사건 선박 외에는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도 위 매매계약이 ○○○○○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 감사로 재직하던 신○○가 피고에게 비록 이 사건 선박이 노후 되었으나 추후 유조선의 수요가 증가할 때에는 적지 않은 이윤을 남기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는 ○○○○○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는 ○○○○○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니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11. 29. ○○○○○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피고의 친구이자 ○○○○○의 감사인 신○○의 권유로 ○○○○○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였고, 매수 이후 피고가 아닌 신○○가 이 사건 선박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점, 매수 당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또는 근저당권부 채무의 인수에 관하여 피고와 ○○○○○ 사이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점, 피고가 ○○○○○에게 매매대금 조로 지급한 1,000 만 원은 이 사건 선박을 분해하여 고철로 처분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극히 저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그를 선의의 수익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