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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3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16:4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 운영의 ‘D 애견샵’에서 강아지 미용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커피를 뿌리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애견샵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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