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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207 | 상증 | 1991-09-04
[사건번호]

국심1991서1207 (1991.09.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이 있었O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O.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가 89.4.6 취득한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88평방미터위에 동년 11.17 상가건물 710.29평방미터(위 대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O)를 신축하고 쟁점부동산을 모두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후 90.6.1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모두 청구외 OOO에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O고 보아 90.1.16 증여세 169,028,640원 및 동 방위세 28,711,44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O.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는 사돈관계로서 여자인 청구외 OOO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데는 공사진행감독, 인부의 관리감독등에 있어 어려움이 많O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여러차례 부탁해와 사돈관계로서 거절하지 못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을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90.6.10)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90.7)를 기한내에 이행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외 OOO는 국세청심사청구시의 재산조회결과 보유부동산이 없음이 밝혀진데 반해 명의자인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어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는 불가능하며 자금능력면에서도 청구외 OOO는 서울시 중구 O동 OOOO 소재 OOOO호텔의 1층 및 지하실의 OOOO클럽을 77.1.1-82.3.30 까지 경영한 사실이 있고 78년부터 개설된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거래실적이 많아 자금 출처조사를 회피할 이유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자금출처조사회피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O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기타 종합 토지세등의 조세회피목적도 전혀 없었O는 주장이O.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부녀자로서 청구인명의를빌려 쟁점부동산을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 사실에는 O툼이 없으며, 청구외 OOO의 재산 및 소득자료를 전산조회한 결과 재산취득이나 양도사실 및 소득발생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90.11.7 확인받은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조사에 따른 증여세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O는 의견이O.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O툼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O 하겠O.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O)을 요하는자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O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O』고 규정하고 있고,

O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모두 청구외 OOO에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O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90.6.10 쟁점부동산 양도후 90.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며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는 보유 부동산이 없는데 반해 오히려 명의자인 청구인이 주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어 이 건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소득세 회피는 불가능하며, 또한 청구외 OOO는 서울시 중구 O동 소재 OOOO호텔의 OOOO크럽을 77.1.1부터 82.3.30까지 경영한 사실이 있고, 78년부터 개설한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거래실적도 많아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경우 그 소명이 가능하O는 점에서 당초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함으로써 증여세등을 탈루할 목적은 없었O는 주장이O.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O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6.10 양도한 후 90.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점등을 볼 때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O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나 89.4.6 매입한 토지의 매입대금 140,000,000원 및 그 위에 89.11.17 준공한 건물의 건축비 161,137,000원에 대하여는 그 자금출처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역시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때문에 사돈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줄것을 부탁했O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이 있었O고 봄이 타당하O고 여겨진O.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등기가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졌O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O 할 것이O.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O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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