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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97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1.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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