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4 2021가단1131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