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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2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아내와 이혼 후 괴로운 마음에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제 과제 빵 사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년 간이나 복역을 하게 되면 겨울에 출소하게 되어 취업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 과의 최소한의 유대관계마저 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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