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2.22 2017구단166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0. 6. 30. 체류자격 비전문취업 (E-9)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5. 3. 27. 결정일자 2015. 4. 8.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5. 4. 20. 결정일자 2017. 2. 24.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2001년경 야당인 자마트에 이슬라미(Jammat-e-Islami)의 차트러시빌(학생단체)에 가입하였고, 2008년 3월경에는 중앙당 회원이 되었다.

원고는 위 정당의 중앙당 회원으로 각종 시위나 집회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2010년 6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

2014년 1월경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였는데, 방글라데시를 방문했던 기간 중에 위 정당 지도자의 석방 등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하였고, 2014년 11월경 불법무기를 소지했다는 거짓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졌다.

이처럼 원고는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정치적인 이유로 경찰에 체포될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