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0342 (1997.12.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평가한 가액이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보다 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목적의 감정평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별지 참조)은 청구외 OOO(‘94.8.15 사망)의 상속인으로 ’95.2.15 상속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 청구인신고 (A) | 처분청결정(B) | 증 감 (B-A) |
ㅇ상속재산가액 (예금 등) ㅇ증여가산액 ㅇ법제4조공제액 (채무 등) ㅇ인적공제 등 | 2,957,807,701 (120,000,000) - 172,521,157 240,000,000 | 3,930,587,510 (506,464,829) 61,000,000 143,694,417 240,000,000 | 972,779,809 (386,464,809) 61,000,000 △28,826,740 - |
ㅇ과 세 표 준 | 2,545,286,544 | 3,607,893,093 | 1,062,606,549 |
주/ 청구인은 쟁점토지(서울시 OO동)를 소급감정가액(1,390,942,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채무중 임대보증금을 116,700,000원으로 신고함.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OOOO의 2필지 대지 952.2㎡(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가액을 상속개시 13개월 전의 담보목적 감정평가가액인 1,524,320,000원으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116,700,000원 중 46,100,000원을 부인하고 상속재산중 금융자산(예금)을 506,464,829원으로 결정하여 ‘96.8.3 청구인에게 ’94년도 상속분 상속세 1,665,191,7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 심사청구를 거쳐 ‘97.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액을 상속개시일(‘94.8.15) 13개월 전의 ’93.7.20 담보목적(근저당 설정) 평가액인 감정가액 1,524,32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2개월 소급하여 ‘94.10.10 감정한 가액인 1,390,942,000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고 동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후 6개월 내의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2) 처분청이 채무부인한 임대보증금 32,600,000원중 9,500,000원(OOO 4,000,000원, OOO 2,500,000원, OOO 3,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3)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현금(예금) 120,000,000원은 처분청에서 상속재산(예금)으로 결정한 506,464,829원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액을 보면, ‘93.7.20 OO감정원이 담보목적(근저당설정)으로 평가한 가액은 1,524,320,000원이고, ’94.10.10 OO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은 1,390,942,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평가한 가액이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보다 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목적의 감정평가가액인 1,524,32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고,
(2)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116,700,000원중 처분청은 46,100,000원을 부인하였는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임차인들의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13,5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3) 청구인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현금(예금) 120,000,000원의 경우 처분청이 금융자산(예금)으로 결정한 506,464,829원에 중복계상되었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이 ‘94.7.21 및 ’94.8.12 OO은행 OOO지점에서 인출한 120,000,000원에 대한 사용처 소명을 하지 못하여 동 120,000,000원을 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현금 12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감정평가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94.8.15) 13개월 전의 담보목적(근저당 설정) 감정평가가액(1,524,320,000원)으로 할 것인지 또는 상속개시일 2개월 후 상속세 신고목적의 소급감정평가가액(1,390,942,000원)으로 할 것인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116,700,000원중 9,5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③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현금(예금) 120,000,000원이 처분청에서 상속재산(예금)으로 결정한 506,464,829원에 중복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본문에서 ①『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항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96.12.31 전면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액 및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상속개시일(‘94.8.15) 13개월 전인 ’93.7.20 OO감정원이 담보목적(OO은행이 ‘93.7.22 근저당권 설정)으로 평가한 금액은 1,524,320,000원으로 되어 있고, 상속개시일 2개월 후인 ’94.10.10 OO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평가한 금액은 1,390,942,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499,638,000원으로 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감정원 및 OO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2개의 가액중 OO감정원에서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1,524,320,000원이 OO감정평가법인에서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1,390,942,000원 보다 큰 것으로 되어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OO감정원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셋째, 쟁점토지 소재지 지역(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가변동자료(건설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94년도 평균 1.5% 정도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어 ‘94.8.15 상속개시일 전후로 지가변동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토지의 시가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OO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 1,390,942,000원은 ’94년도 개별공시지가 1,499,638,000원보다도 낮아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정확히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개별공시지가와 근사한 OO감정원의 감정평가액 1,524,320,000원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OO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임대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 대지 952.7㎡, 상가건물 1,909.7㎡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116,700,000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임대사실의 유무, 임대보증금의 금액확인 등을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46,100,000원을 채무부인하고 나머지 83,4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으며, 국세청 심사결정에서는 처분청이 채무부인한 46,100,000원중 임대금액을 재조사하여 금액이 확인되는 부분 13,500,000원을 채무로 추가인정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 및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32,600,000원중 9,500,000원(OOO 4,000,000원, OOO 2,500,000원, OOO 3,000,000원)을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위 OOO, OOO, OOO 등 임차인 3인은 ‘94.8.15 상속개시일 이후에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의 임대차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수령관련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116,700,000원중 9,5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예금(현금) 등 상속재산을 12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금융자산을 적출하여 금융자산 형태의 상속재산을 총 506,464,829원(OO원불교 OO 400,000,000원, OOOO금융 100,000,000원 등)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재산 조사자료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현금(예금)으로 신고한 위 120,000,000원의 경우 처분청에서 상속재산으로 결정한 금융자산 506,464,829원에 중복계상되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위 120,000,000원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피상속인의 은행출금액(OO은행 OOOOOOOOOOOOOOO) 120,000,000원(‘94.7.21자 19,000,000원, ’94.8.12자 101,000,000원)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여 동 120,0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현금(예금)으로 신고한 위 120,000,000원에 대한 자금원천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와 동 금액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금융자산 506,464,829원에 중복계상되었다는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자료제시가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현금(예금) 120,000,000원의 경우 처분청에서 결정한 금융자산 506,464,829원에 중복계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1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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