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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7 2016나23718
입주자대표회장 지위 등 확인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피고 C의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판결에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 1)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항소심이 재판을 탈루한 경우에 그 부분은 아직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에 대한 상고는 불복의 대상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고 결국 각하를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등 참조), 이는 항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소장에 갈음하는 조정신청서의 신청취지에 “신청인(원고)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을 확인한다”고만 기재하였고, 신청원인에서도 위와 같은 확인의 소를 피고들 전부를 상대로 구하는 것인지,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대표회의’라 한다

)를 상대로만 구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2016.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가 대표자임을 법률상 확인받기 위하여는 C이 아닌 피고 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건 확인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대표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점(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대표회의를 상대로는 이 사건 확인청구를, 피고 C을 상대로는 업무방해금지 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피고 C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청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는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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