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31. 1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중앙대로 114번 길에 있는 롯데 백화점 주차장 출구 앞 횡단보도를 중앙대로 쪽에서 수협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83세) 을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