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비 석사거리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면서 술에 취하여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동 홍 사거리 쪽에서 비석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6세) 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 -1년 6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