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구0859 (2010.10.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법인을 위하여 공사수주에 관한 알선행위를 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2.15.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42,377,07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49,357,70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184,705,7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사외이사로 고OO를 채용하여 2004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급여명목으로 952,695,90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서 쟁점금액은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지급한 사례금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부인 계산한 후 접대비 부인액 933,840,98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9.2.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45,125,47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70,275,22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206,649,860원, 합계 422,050,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OOOOO은 쟁점금액이 고OO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실지로 기여한 대가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손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OO OOOOOOOOO, 2009.9.30.)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은 접대비가 아니고,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로서 당시 임원 평균급여 해당액 147,662,120원을 급여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이를 초과한 805,033,788원은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지급규정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9.12.15. 2004사업연도 법인세 42,377,07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49,357,70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184,705,700원, 합계 376,440,4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사외이사 고OO는 오로지 OOOO(주)의 하도급 수주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2년간 청구법인이 채용한 자이며, 상근임원과 같이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은 고OO의 노력과 능력으로 공사수주한 실적에 따라 수주금액의 3%정도를 연봉계약에 따라 급료의 형식으로 지급한 것인바, 비상근임원에게 건전한 사회통념과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쟁점금액을 공사수주에 대한 알선대가로 보더라도 김OO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수익에 대응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고OO는 청구법인의 2004.9.25. 이사회회의록에 의해 사외이사로 채용된 사실, 2004~2006년간 작성된 회사조직도에 기술영업임원(사장, 고문)으로 표기된 사실, OOOOOOOOO 매립공사 등 공사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청구법인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한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실질적으로 활동한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 952,695,908원은 공사수주 실적에 따라임원인 고OO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청구법인 임원의 평균급여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805,033,788원은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임원의 과다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1987.12.10. 개업한 이래 건설/철근콘크리트공사업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고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9.1. 2004~2006사업연도 법인세 422,050,55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9.3.4. 심판청구를 하였고, 2009.9.30. 재조사 결정(OOOOOOOOOOO)을 받았는바, OOOOO의 결정서(판단부분)에는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고OO를 OOOO 주식회사에 대한하도급업체 영업수주활동 수행목적으로 사외이사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직현황도에서도 기술 및 영업임원으로 표기되었고, 현장설명회에서도 고OO가 청취자로서 기명날인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이행한 점 등으로 보아 고OO가 청구법인과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고OO가 청구법인 외에도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에 상근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실지로 기여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의 소득유형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접대비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사용목적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공사수주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법인의 손비에 해당됨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여야 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은 접대비가 아니고,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로서 당시 임원 평균급여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인 805,033,788원(아래표 참조)은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지급규정없이 지급한 임원의 성과상여금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12.15. 청구법인의 2004 ~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45,610,080원 감액하여 376,440,47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의 임원 평균급여 및 고OO 성과상여금상당액 산정>
(OOO OO)
(라)청구법인은 고OO를 사외이사로 채용하여 2004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의 급여 지급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자진신고하였고, 그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연 도 | 급여액 | 공 제 금 액 | 차감지급액 | |||
소득세 | 주민세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
2004 | 121,409,000 | 35,397,910 | 3,539,770 | 1,863,180 | 608,100 | 80,000,040 |
2005 | 473,875,040 | 136,888,841 | 13,688,884 | 8,343,860 | 2,369,320 | 312,584,135 |
2006 | 357,411,868 | 98,585,480 | 9,858,548 | 7,724,310 | 1,787,020 | 239,456,510 |
계 | 952,695,908 | 270,872,231 | 27,087,202 | 17,931,350 | 4,764,440 | 632,040,685 |
(마)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04.9.25.)에 의하면, 주거래처인 OOOO(주)에 대한 하도급업체 영업수주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2004년 9월부터 사외이사 고OO를 채용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04.9.1. 조직도 현황에 의하면 고OO가 기술 및 영업임원으로서 직책이 사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2005.8.1. 및 2006.9.1. 조직도 현황에 의하면 기술및 영업임원으로서 직책이 고문으로 표기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2006년8월~2007년10월)에 대한 문답서(2008.6.23.)에 의하면, 고OO가 폭 넓은 인맥을 통하여 OOOOO 등 약 300억원 정도를 수주하여 공사금액의 약 5%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동 전 대표이사(1997년11월~2005년8월) 연OO의 문답서(2008.7.3.)에 의하면, 고OO와는 일면식없이 이름만 알고 있는 상태이고, 고OO가 대주주와의 수주활동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청구법인이 기여도에 큰 역할을 한 고OO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며, 고OO에 대한 문답서(2008.7.7.)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회장 김OO의 권유로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OOO 공사수주 및 OO건설이 보유한 장비를 대여받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청구법인이 본인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OO와의 2006년 연봉계약서에는 연간 총 지급액이 524,146,000원(기본금 366,902,200원, 시간외 수당 157,243,8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근로소득과는 큰 차이가 있고, 2004년, 2005년분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리상무인 OOOO는 처분청의 재조사시 고OO의 연봉은 임원급여대장에 형식상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4대 보험신고 등의 편의상 구분해 놓았을 뿐이며, 연봉의 대부분이 공사수주실적에 따라 고OO에게 지급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은 고OO가 OOOO(주)로부터 아래와 같이 303억원의 공사를 수주하였다면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고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받은 쟁점금액 952,695천원은 위 공사수주금액의3.14%임을 알 수 있다.
(OO O OO)
(자)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고OO는 39세(1970.5.6.생)로 2003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정부기관에 근무하였고, 청구법인 이외에 OOOOOO(O)부터 2004년도에 50,000천원, 2005년도에 375,000천원 및 (O)OOOOOO로부터 2004년도에 50,972천원, 2005년도에 750,000천원, 2006년도에 187,802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의 심판결정에 대한 재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고OO는 청구법인의 2004.9.25. 이사회회의록에 사외이사로 채용된 사실, 2004~2006년간 작성된 회사조직도에 기술영업임원(사장, 고문)으로 표기된 사실, OOOOOOOOO 매립공사 등 4건의 공사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청구법인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사실 등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을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고OO에게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하였고,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처분청의 재조사에서청구법인의 경리상무 OOOO는 청구법인의 임원급여대장에 형식상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되어 있고, 4대 보험신고 등의 편의상 구분해 놓았을 뿐이며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공사수주실적에 따라 고OO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OO가 청구법인에 근무할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연OO이 고OO를 일면식없이 이름만 알고 있은 것으로 진술한 점, 고OO는 정부기관에 근무하였고, 청구법인 외에 다른 건설사에서도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이 재조사에서 2004.9.25. 이사회회의록 이외의 주총의사록, 이사회의사록, 고OO 성과급책정자료, 연봉계약서 등을 요구하였으나, 분실을 이유로 미제출하여 동 관련서류는 당초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급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한 점, 고OO는 2004.9.25. 이사회회의록에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OOOO(주)의 하도급관련 공사수주를 위해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관련자들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고OO가 회사조직도에 기술영업임원(사장, 고문)으로 표기되어 있고, OOOOOOOOO 매립공사 등 4건의 공사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사실 이외에 청구법인의 주요서류를 결재하였거나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실제로 근무한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OO가 청구법인과고용관계에 있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고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수준(공사수주금액의 3.14%)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거주자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공사수주에 관한 알선행위를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고OO의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금액을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임원의 상여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