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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가합2781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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