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가합2781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