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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단101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마을 15단지 아파트에서, 그곳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 아파트 주민들 소유 시가 209,000원 상당의 소방용 관창 11개를 떼어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2,000원 상당의 관창 48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강선마을 15단지 피해사실 확인 보고, 참고인 C 전화진술청취)

1. 각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과 동종의 소방용 관창을 3개월 동안 31회에 걸쳐 절취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소화기구인 소방용 관창이 없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부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액을 아파트관리소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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