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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5 2014고단1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 15:25경 군포시 용호2로 54번길 11에 있는 주공3단지 아파트 304동 3-4호 라인에 들어가 소방전함에 설치되어 있던 소방노즐을 손으로 돌려 관창을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개당 시가 13,000원 상당의 65A 규격 관창 5개 및 개당 시가 11,000원 상당의 40A 규격 관창 3개를 미리 가지고 간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9. 15: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21,000원 상당의 65A 규격 관창 67개 및 40A 규격 관창 196개를 절취하거나, 관창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관창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피해금액 산정 및 CD 첨부 등, 피해품 시가 확인 관련)

1. 의왕경찰서 발생보고 사본, 발생보고(절도)

1. 당동주공3단지 피해내역, 각 교통카드 사용내역, 성원1차 아파트 피해내역서, 동백아파트 피해내역서

1. 당동주공3단지 CCTV 사진자료, 당정역 CCTV 사진자료, 주공4단지 아파트 CCTV 자료, 성원1차아파트 CCTV 사진자료, 신안아파트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각 절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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