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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0 2019고단2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1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0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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