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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청구인의 고모)으로 부터 증여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292 | 상증 | 1997-04-14
[사건번호]

국심1997서0292 (1997.4.14)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의 46.3%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을 매매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을 ㅇㅇㅇ으로부터 매매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14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과 공동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고모, 94.12.26 사망)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O, 대지 112.4㎡ 및 동 지상 건물 5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청구인과 OOO이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96.8.18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13,52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4 심사청구를 거쳐 97.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래 기재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子 OOO과 공동(청구인 지분 : 1/2)으로 250,000,000원에 매매 취득하였으므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① 쟁점부동산은 54.5.12부터 청구외 OOO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으로 76년부터 여인숙업을 하던 장소였고 그 중 일부는 간이식당으로 임대하였다.

② 청구인은 전소유자 OOO과는 고모/조카 사이로 쟁점부동산에서는 청구외 OOO 명의로 여인숙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80년도부터 여인숙을 운영하였으며 그 당시 임대보증금은 20,000,000원이었고,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갱신계약을 하여 90.6.30 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이 100,000,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③ 그 후 청구외 OOO이 90세에 이르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93.12.24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 당시 44세)과 청구인이 250,000,000원에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여인숙 임대보증금 100,000,000원과 공동매수자 OOO의 임대보증금(서울시 종로구 OOO가 OOOOOOOO의 OOO 소유주택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공제하고, 잔액 70,000,000원중 식당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50,000,000원을 청구인이 15,000,000원, 청구외 OOO이 35,000,000원을 지급하고, 94.1.14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④ 사실이 이러한데도 처분청은, 94.12.26 전소유자 OOO이 사망하자 아무런 물증도 없이 정상적 매매거래를 부인하고 OOO이 청구인과 OOO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여세 113,524,460원을 고지하였다.

⑤ 한편 국세청장은 심사결정문에서, 청구인이 OOO과 고모/조카 사이이고 OOO의 상속인이며,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절반가격도 안되는 금액(250,000,000원)으로 취득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여인숙을 경영하였다는데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OOO의 계좌를 추적한 바 위 100,000,000원 및 현금 1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하나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OOO은 1931년 OOO과 협의 이혼한 후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 친정 조카인 청구인이 77.11월부터 사망 당시까지 같이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봉양하였던 관계로 시가의 절반가격에 청구인과 OOO에게 양도해준 것이며, O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잔금 50,000,000원(실지금액은 평소 모아 놓았던 5,000,000원을 더한 55,000,000원임)을 94.2.8일 (주)OO은행(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정기예금한 사실이 OO은행 발행 OOO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여인숙을 경영하였음이 허가증서교부대장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의 처인 OOO가 쟁점부동산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음이 종로구청장이 발행한 허가증사본 이면의 영업장소 이전신고사항에서 확인되고 있다.

⑥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정상적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거래로 증여 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세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540,194,400원과 청구인과 OOO의 취득가액 250,000,000원에 큰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청구인의 고모)으로부터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차액(540,194,400원 - 250,000,000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여인숙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돌려 받아야 할 금액이고, 식당임대보증금 20,000,000원은 청구인과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인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10,000,000원과 위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아무런 대가의 지급 없이 취득하였다고 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지급에 대한 영수증사본, 전세계약서, 중개사실확인서(청구외 OOO), 사실확인서(청구외 OOO)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고모 조카사이이고,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절반가격도 안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억5천만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위 금액중 청구인 지분은 125,000,000원으로 지급내역을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청구외 OOO의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액은 15,000,000원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여인숙을 경영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외 OOO의 계좌를 추적한바 위 100,000,000원 및 현금 1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하나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별도의견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고모)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2) 위 쟁점(1)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은 쟁점부동산 평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11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이 사건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관서인 효제세무서장은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이 94.1.14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것으로 조사하여 동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효제세무서장의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앞서 본 청구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에 작성하였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매매대금지급 조건에도 매매총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는 점,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여인숙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로 되어 있던 OOO도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사실이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의 소득자료 발생내역 및 부동산 취득·양도에 대한 국세청의 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득발생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실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넷째,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관련 부동산 : 쟁점부동산, 계약일자 : 90.6.30)에는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90.6.30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영수증, 예금통장, 자금출처 입증자료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식당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며, 또한 80년도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여인숙을 운영하였으며 그 당시 임대보증금은 20,000,000원이었고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갱신계약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기 지급한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없으며,

다섯째, OOO과 청구인은 고모/조카 사이이고 청구인은 OOO의 상속인인 사실,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고령(66세)의 여성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으며 보유부동산도 없는 점,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25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540,194,400원)의 46.3%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을 매매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매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③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청구인 지분 : 1/2)을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① 쟁점(1)에 대한 심리에서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매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존재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 받은 것으로 보아 동 부동산 평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1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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