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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2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미수 범행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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