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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2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합계액이 약 6,5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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