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누596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7행의 “별지 기재와 같다”를 “당심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로, 제5면 15행부터 제7면 17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 정당한 사유의 존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이때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20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15, 16, 18, 1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