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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5 2019나50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ㆍ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취득세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1) 원고의 주장 I은 2016. 2. 28.까지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업무용 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관한 신고 등의 불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징된 취득세 등 손해액 102,987,7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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