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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3.31 2015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 11:30경 남원시 노송로에 있는 노암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천면 상주길에 있는 대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자동차관리법위반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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