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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8가단13111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938,198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2015. 9. 8. 피고가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오른쪽 이하선 종양 진단을 받고, 다음날인 2015. 9. 9. 초음파절삭기를 이용한 이하선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A의 얼굴신경의 근위부에 부분적 절단이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절단된 부분을 다시 봉합하여 이를 이어주는 신경 재봉합 수술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 후 우안이 잘 감기지 않고 통증이 있으며, 오른쪽 얼굴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라.

원고

A는 현재 눈을 감기 어렵고, 안면표정이 이상하며, 음식섭취가 어려운 등 우측 안면신경병증에 의한 우측 안면마비상태이고, 위와 같은 안면마비증상은 하우스-브렉만(House-Brackmann) 분류법의 grade III 단계에 해당한다.

마.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초음파 절삭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등의 술기상 과실로 원고 A의 안면신경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우측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술기상 과실 여부 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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