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노52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경유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가짜경유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가짜경유 판매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및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