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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5 2018노1293
상습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판시 제 1 항의 범죄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를 받은 후 불과 몇 시간 후에 판시 제 2 항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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