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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408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2015고단610호 사건의 판시 제5항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피고인 E : 2015고단610호 사건의 판시 제5항 및 제12항 기재 각 죄(이하 ‘제5, 12죄’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이하 ‘나머지 각 죄’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E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심에서 검사가 피고인 E에 대한 2015. 9. 4.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610호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중 제4의 다.

항, 제5의 다.

항, 제12의 다.

항 기재 각 “건네주고”를 각 “빌려주고”로, 적용법조 중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직원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104명의 고객들에게 합계 7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으로 대출해 주는 상당한 규모의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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